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비용의 3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투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사용 비용의 3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지만,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