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병비를 국가가 도와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의료급여에 간병이 빠져 있어서 간병이 필요한 가정이 비용을 스스로 냈는데,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해요. 대신 국가가 새로 부담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들어와, 국가가 간병비용을 지원해요.
간병 특례가 생겨서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간병비 지원은 국가 재정으로 이뤄져서, 새로 늘어나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