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배 일을 맡길 때 회사가 정해진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하고, 거기에 담당 구역 같은 내용을 분명히 적게 하는 법이에요. 또 택배기사의 한 주 일하는 시간을 60시간까지로 정하고, 일을 맡기지 않게 될 때는 60일 넘게 미리 알리도록 해요. 대신 시간 제한과 계약 의무가 늘면서 사업자가 운영을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나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범위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종사자의 집화, 배송 등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11조제1항 신설 등).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 안전 확보 의무화와 업무시간 범위를 1주 60시간으로 한정하여 택배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제3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준계약서로 담당 구역이 명시되고, 일을 맡기지 않는 조치 전 60일 이상 유예기간이 생기며, 주 업무시간이 60시간으로 한정돼요.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되고, 구역 회수 시 유예 절차를 거쳐야 하며, 종사자 안전 확보와 주 60시간 제한을 지켜야 해요.
평가 기준에 종사자 근로시간과 근로환경 안정성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