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를 훼손할 때 내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안 내면, 세금처럼 강제로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환경부가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도 해요.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강제 권한이 커진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해당 개발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안 내면 세금처럼 재산을 강제로 걷어가는 절차가 적용돼요.
최근 10년 평균 63.4%에 그친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