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 일본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적이 있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게 막는 법이에요. 임명 후에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해임할 수 있는 사유로도 넣어요. 어떤 발언·활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기관 특성상 역대 이사장은 한국사 또는 일본 근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주로 임명되었음. 그런데 최근 서양사학을 전공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로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7조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본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찬양·고무한 사실이 있으면 임명될 수 없어요.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해임 사유가 돼요.
임명 자격에 새 기준이 생기지만,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