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하는 청년 근로자를 돕는 공제 사업을 법에 명확히 넣는 법이에요. 청년과 회사, 정부가 함께 돈을 모아 오래 다닌 청년에게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도록 정해요. 청년의 자산 형성에 보탬이 되는 한편, 정부와 회사가 함께 부담하는 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정부와 함께 돈을 모아 오래 다니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공제 적립에 회사 몫의 돈을 함께 내게 돼요.
사업 운영에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재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