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소 주변을 '지원받는 지역'으로 정할 때, 그 범위를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까지로 넓히는 법이에요. 더 멀리 사는 주민도 지원을 받게 되지만, 그만큼 지원 대상과 재원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교란 등 주민들의 직ㆍ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반지름 5킬로미터란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 직ㆍ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미세먼지·분진·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기존 지원은 그대로 두고, 지원받는 이웃 지역의 범위만 넓어져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