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현장에서 쓰는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도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다는 점에 주목한 법이에요. 관청이 발주하는 공사장에서 쓰지 못하게 막는 건설기계 종류를 늘리고, 매연 줄이는 장치를 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매겨서 단속을 강하게 해요.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장치 부착과 과태료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난방공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왔음.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에 따르며, 초미세먼지의 배출요인은 난방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등이 12%로 나타나, 열병합ㆍ석탄발전이나 자동차 외에도 미세먼지 배출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자동차 중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자동차 미세먼지는 2004년 대비 2019년 약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건설기계 미세먼지는 오히려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건설기계의 등록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6%에 불과하나 직접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은 자동차와 유사하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의 적극적인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3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연 줄이는 장치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사용이 제한되는 건설기계 종류가 늘어나요.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조치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