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가진 일반 동산 문화유산(개인이 소장한 옛 물건이나 자료)도 국가유산청장이 보존·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개선 방안을 권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권고를 따르는 데 드는 비용은 행정·재정 지원으로 돕고, 대신 새로 들어가는 나랏돈과 민간 소장품에 대한 조사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 중에서도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여 문화유산이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존ㆍ관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이 소유ㆍ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산청이 보존·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를 따를 때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관 방식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받는 일이 생겨요.
민간 소장 문화유산의 멸실·도난·훼손을 줄이려는 조사·관리에 나랏돈이 새로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