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맞춤형화장품 가게는 지금 가게마다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꼭 둬야 해요. 이 법은 총리령으로 정한 일부 화장품을 나눠 담을 때는 그 자격자 대신 소분 안전 교육을 받은 직원을 둘 수 있게 해요. 가게의 인력 채용 부담은 줄고, 그 작업을 맡는 사람은 자격자에서 교육받은 직원으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리령으로 정한 일부 화장품을 소분할 때 조제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어요. 자격자 채용 부담은 줄고, 종업원에게는 소분 안전 교육이 필요해요.
일부 화장품 소분 업무에서 조제관리사를 꼭 둬야 하는 대상이 줄어요.
총리령으로 정한 일부 화장품의 소분 작업을 조제관리사가 아닌 교육받은 종업원이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