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수사할 때, 피해 아동·청소년의 몸을 검사해 증거를 채취하려면 지금은 아이와 법정대리인(보통 부모) 둘 다의 동의를 받아요. 이 법은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아이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이 본인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른 보호자의 확인 절차가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범죄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본인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이거나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체검사에 대한 동의 절차에서 빠질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 동의를 원칙으로 받되, 정해진 경우엔 아이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