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지방정부가 빌리는 빚)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더해요.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빌려 쓸 길이 생기는 대신, 지자체가 갚아야 할 빚이 늘 수 있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계연도 중에 갑자기 급한 재정수요가 생겨도 지자체가 지방채로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 빚은 나중에 지자체가 갚아야 해요.
지방채를 낼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늘어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도 발행 사유가 돼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