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그 일을 하던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새 업체로 이어지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아파트 경비, 미화 노동자처럼 간접고용된 사람의 고용이 유지되는 대신, 업체를 바꿀 때 사람을 고를 수 있는 폭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체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새 업체로 이어져요. 짧은 계약을 반복해서 다시 맺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경비, 미화 인력이 업체 교체와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어요. 대신 관리주체가 인력을 바꾸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업체가 바뀔 때 기존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이어받아야 해요. 사람을 새로 뽑아 구성하는 선택의 폭은 줄어들어요.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