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임직원이나 사채권자집회 대표 등이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던 상법의 '특별배임죄' 조항을 없애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와 겹친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조항이 사라지면 상법에 따로 두던 처벌 근거는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또한,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2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법의 특별배임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없어져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경영 판단을 형사처벌로 묻던 상법상 조항이 사라져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법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길은 없어지고, 형법 적용 여부만 남아요.
발의자는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처벌 조항이 줄어드는 만큼 회사 손해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