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뽑는 절차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한을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재판관 자리가 빈 채로 남지 않도록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을 뽑기 시작하고,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나 대법원장 지명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임명하도록 해요. 임명이 미뤄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대통령이 임명 시점을 정하던 재량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한 것이어서,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관 자리가 비는 시간이 줄어,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요.
재판관 공백으로 심리가 미뤄지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임명해야 하고, 임명 시점을 정하던 재량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