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 나선 후보자 등이 지역 안에 사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해서 받은 헌혈증서를 주는 행위를, 금지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 못박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런 행위가 기부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갈려서, 이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직접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줘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겨요. 그만큼 이 행위에 대한 선거법 규제가 줄어들어요.
후보자 등에게서 지정헌혈이나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분명해져요.
기부행위로 금지되던 범위 중 헌혈 관련 행위 하나가 예외로 빠져요. 선거철 후보자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넓게 제한하던 기존 틀에서 한 항목이 열리는 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