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심의를 거쳐 이자를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감면된 이자만큼 기금이 덜 걷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현행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원금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이자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원금과 이자를 갚아요.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감면된 이자만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