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시속 30킬로미터 속도 제한과 무인 단속 장비, 신호기 같은 안전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도 같은 규정을 넣어, 차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단속 장비와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해요. 통행 속도와 단속이 늘어나는 대신, 운전자에게는 그만큼 제한이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서 속도 제한이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교통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 주변 도로에 시속 30킬로미터 속도 제한과 단속 장비, 안전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어요.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무인 단속에 걸릴 수 있어, 통행 시간이나 단속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단속 장비와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데 예산과 행정 업무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