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시설에 전기차 충전기와 전용 주차칸을 두도록 한 법이에요. 지금은 이 설치 의무를 빼주는 예외가 시행령에만 있는데, 이 법은 그 예외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면제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 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건물·아파트의 충전기 설치 예외 기준이 법률에 담기고 조건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충전기·전용 주차칸 설치 의무를 빼주는 면제의 근거와 조건이 법률에 정해져요.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해 면제하는 판단의 기준이 법과 시행령에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