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더 넓게 주는 법이에요. 지역이 스스로 개발을 정할 폭이 넓어지는 대신, 시·도지사가 풀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비수도권?100만제곱미터 미만 및 수도권?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달리 정한 것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며,?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라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지사가 풀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 상한이 30만제곱미터 이하에서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넓어져요.
시·도지사가 풀 수 있는 면적 상한은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지금과 같아요.
동네 그린벨트를 풀지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100만제곱미터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옮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