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청장을 경찰 내부 승진으로만 뽑던 방식에서, 경찰청 밖의 사람도 뽑을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외부 인재가 올 길이 열리는 대신, 경찰 조직 밖 인물이 최고 지휘관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 조직을 이끄는 경찰청장을 뽑는 통로가 내부 승진 한 가지에서 외부 모집까지 넓어져요.
경찰청장 자리가 내부 승진만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서, 승진 경로와 조직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겨요.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경찰병원장처럼 경찰청장 자리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