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안 안전을 살피는 '연안안전지킴이'를 지금은 해양경찰청장만 위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요. 활동비 지원도 지자체장뿐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 함께 할 수 있게 바꿔서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한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국고지원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직접 지킴이를 뽑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함께 댈 수 있어요.
위촉하는 곳이 해양경찰청 외에 지자체까지 늘어나고, 활동비를 대는 곳도 지자체와 해양경찰청 두 곳이 될 수 있어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 규모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