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계약을 맺는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낸 경우,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재해를 낸 업체에 제재가 늘어나는 대신, 입찰에서 빠지는 업체가 생기면서 공공사업 입찰 경쟁이나 진행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어 계약 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망자ㆍ부상자 등이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를 낸 경우 일정 기간 입찰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공공 일감을 받지 못해요.
중대재해가 입찰 제한 사유로 추가되면서 회사가 지는 제재가 늘어나요.
중대재해를 낸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참여 가능한 업체 수가 줄어드는 상황도 생겨요.
세금으로 하는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고르는 기준이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