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환경보전법을 어겼을 때 받는 행정처분(영업정지 같은 제재)의 최고 한도를 법 조문에 분명히 적어두는 개정이에요. 처분 범위를 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 처분 수위가 오르거나 내리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최고 한도가 법 조문에 적혀서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돼요.
행정처분의 상한을 법 조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