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야간에 아이를 진료하는 병원으로 인정받는 시간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밤 시간대 위주라 오전 9시 이전 이른 아침에 소아환자를 보는 병원은 지정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병원의 보통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이면 모두 야간 진료로 봐서 지정받고 행정,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지원받는 병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야간 진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시간이 아닌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야간 진료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밤이나 휴일뿐 아니라 이른 아침에도 문을 여는 소아 진료기관이 지정,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야간, 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지정 제도가 넓어지고, 지원에 쓰이는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