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올리거나 사람을 더 뽑은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고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를 더 채용하면 1명당 공제액을 200만원씩 더 얹어주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더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이런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1명당 200만원을 더 공제받게 되어, 채용을 늘릴 세제상 이유가 생겨요.
임금을 올리거나 사람을 더 뽑았을 때 받는 세금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