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 붙여 되파는 행위를 더 넓게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되팔이만 처벌하는데, 이 법은 매크로를 안 써도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대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가 새로 생기고, 어디까지를 부정거래로 볼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4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크로를 안 쓴 웃돈 되팔이도 금지 대상이 되면서, 정가로 표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걸 목표로 해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로 처벌될 수 있고,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부정판매를 막을 조치를 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어기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