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재발 방지 같은 사후조치를 지키고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위원회가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문회 약속의 이행을 강제하는 힘이 생기는 대신, 처벌 대상이 되는 증인과 담당자, 기업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3675호)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증인이나 관계 기관이 보고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상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불출석죄(제12조), 국회모욕죄(제13조), 위증죄(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청문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의 장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회증언감정법에 신설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가 의결로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를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국회법 제65조 제7항에 따른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그 사람과 함께 법인·기관에도 벌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청문회 약속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생기는 대신, 새로 생기는 형사처벌과 벌금의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