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어요. 이 법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확정된 재판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생겨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1 않고 있어, 법원의 재판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수단이 없음.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어 사실상 입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나 수정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즉 제한 없는 권력의 방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법정 안에서도 구현하며, 국민이 헌법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임(안 제4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정된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어요.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다툴 길이 생겨요. 대신 사건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확정한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