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딸 때, 정신질환이 있으면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넣는 법이에요.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는데, 자격 심사를 위해 개인의 의료 정보가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법은 보육교사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하여 보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질환이 있으면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자격 심사 과정에서 관련 의료 정보가 확인될 수 있어요.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이 그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돼요.
보육교사 자격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