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이 번식장에서 경매장, 알선·중개업, 펫숍을 거쳐 팔리는 유통 단계를 바꾸는 법이에요. 동물 경매와 알선·중개 같은 중간 유통을 금지하고, 사고파는 사람이 직접 만나 거래하도록 의무로 정해요. 유통이 투명해지는 대신, 지금 중간 단계에 기대던 거래 방식과 업체는 바뀌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ㆍ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ㆍ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ㆍ질병ㆍ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ㆍ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인 농민ㆍ번식업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가격 구조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이에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ㆍ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 제10조제5항 제5호, 제69조제3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자와 직접 만나 거래하게 되고, 경매나 중개를 거친 거래는 못 하게 돼요.
중간 유통 수수료에 기대던 기존 거래 구조 대신 직접 거래로 바뀌어요.
동물 경매와 알선·중개 영업이 금지돼요.
판매업 정의가 새로 생기고 대면 거래 의무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