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름 같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인상, 체격, 성별, 용모로 사람을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잘못 가두는 일을 막으려고 수용 뒤에는 곧바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수용의 방지를 위해 성명 등 인적사항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수용절차와 관련하여,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감치 등 교정시설의 수용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처분의 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인상, 체격, 용모로 특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어요.
신원이 확인 안 된 채 수용되면, 수용 뒤 지문채취와 지문대조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돼요.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특정해 수용하고, 곧바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