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이 다시 현역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간을 전역 후 3년에서 6년으로 늘려요. 재임용된 간부가 예전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면 12개월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제한을 없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재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 재임용된 장교 및 부사관은 재임용 후 12개월 경과 후부터 재임용 전ㆍ후 경력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교 획득률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데다 장기복무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바 초급간부의 보직률이 매우 낮아 국가안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을 12개월 이후부터 가능토록한 현 규정이 불합리ㆍ불필요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역 후 3년이 지났어도 6년 안이면 다시 현역으로 임용될 길이 생겨요.
재임용 후 12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재임용 전 경력이 합산돼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재임용 인력이 늘어나면 국방 인건비와 인력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