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소득 가구의 집을 고쳐주는 돈(주거급여 수선유지비)에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를 새로 달거나 고치는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해요. 지원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관리해야 할 일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료는 물론, 수급자에게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통한 보수하는 범위가 도배나 장판, 창호 교체,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을 비롯해 일부 단열과 난방공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취약계층의 냉ㆍ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효율 공사비율은 14.9%, 냉방장치 공사비율은 2%에 불과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노후도는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11조제1항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배·장판, 창호, 지붕, 욕실·주방 수리에 더해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를 달거나 고치는 비용도 지원 기준에 들어가요. 실제 받는 금액과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수선유지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일이 늘어나요.
지원 항목이 늘어나면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늘어나요.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