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소프트웨어·바이오·배터리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할 해외 고급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사증은 심사 기간이 짧고, 낼 서류가 적고, 부모 등 가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범위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넓어져요. 대신 어떤 산업과 어떤 인재가 대상인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며,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20년 36위 → '23년 43위)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인공지능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사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 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사증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부모 등 동반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기간 확대 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사증으로 인재의 사증 심사가 빨라지고 제출 서류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적용돼요.
특별사증을 받으면 부모 등 가족 동반 입국 범위와 체류 기간이 넓어져요.
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가 일부 완화·간소화돼요. 어떤 산업과 인재에 적용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