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되돌리고,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지정하게 하는 법이에요. 쉬는 날이 늘어나요. 대신 그날 문을 여는 곳의 인건비나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임.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 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이 돼요.
대체공휴일이 지정돼요. 지금은 겹칠 때마다 따로 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정하게 돼요.
쉬는 날이 늘어나는 만큼 휴일 운영이나 인건비를 다시 계산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