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기관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것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사건 처리 중에 내려지는 조치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단계에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예정인 개정법률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 채팅방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성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성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분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폭력행위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 처리 기간에 자리를 옮기는 조치에 더해, 단체 채팅방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접근을 막는 조치도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사건 처리 기간에 근무장소 변경이나 전보뿐 아니라, 업무용 단체 채팅방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디지털 공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어디까지가 제한 대상인지 판단하고 집행하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없지만, 같은 조직 안 단체 채팅방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