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수를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리는 법이에요. 해외 지역을 맡는 부의장을 더 두고 여성·청년 부의장 자리도 늘리려는 것인데, 부의장 수가 늘면 관련 운영 비용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부의장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지역부의장이 통할하는 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성ㆍ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의장 정원이 25명에서 35명으로 늘어, 해외 지역을 맡는 부의장과 여성·청년 부의장 자리가 더 생길 수 있어요.
한 부의장이 맡는 지역 범위가 지금은 넓은데, 부의장이 늘면 그 범위가 나뉠 수 있어요.
부의장 정원을 10명 늘리는 내용이라, 관련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