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동경기 입장권을 산 값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을 때만 제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매크로를 안 써도 모든 되팔이를 금지하고, 어긴 사람과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과징금 같은 제재를 물릴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운동경기?입장권등을?상습 또는?영업으로?자신이?구입한?가격을?넘은?금액으로?판매하거나?이를 알선하는?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 값을 넘겨 파는 게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고, 어기면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게 금지돼요.
산 값보다 비싼 되팔이가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다만 '상습·영업'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