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조인을 키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철학, 법사학 같은 기초법학 과목을 반드시 배우게 하는 법이에요. 학생이 배우는 과목의 폭은 넓어지지만, 그만큼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이 늘어나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에 의해 법학 교육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학점이수제(일정한 범위의 과목 중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현행법 제2조가 제시한 교육이념, 즉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법학 과목(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개선하고자 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법학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철학, 법사학 같은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해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은 넓어지지만, 채워야 할 학점 부담도 함께 생겨요.
기초법학 필수 과목을 개설해야 해요. 준비기간을 위해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함께 정해져요.
앞으로 이수할 필수 교과목에 기초법학 과목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