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할 때 인공지능을 쓰거나 여러 곳의 의료데이터를 이어 쓸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개발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지만, 개인 의료정보가 함께 다뤄지는 만큼 그 관리 방식도 같이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문을 열고 있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의료데이터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촉진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을 쓰거나 의료데이터를 이어 쓸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본인의 의료데이터가 개발 과정에 연계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새 규정이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방식을 함께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