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 회사가 전력시장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매겨요. 지금은 매출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최대 10억원 정액 과징금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 법은 그런 경우 비슷한 규모 회사의 회계자료로 매출을 추정해 과징금을 매기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자등이 전력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령 규정에 따를 경우 전기사업자등이 정률 과징금보다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 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도, 유사 규모 회사 회계자료로 매출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정액 과징금(최대 10억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력시장 과징금 산정 방식이 바뀌어요. 전기요금 등 이용자에게 닿는 직접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