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터의 근로조건을 점검하는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도에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을 감독하는 권한을 새로 갖게 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지정된 시·도에 있으면, 그 시·도에 배치된 근로감독관도 근로조건을 점검할 수 있게 돼요.
감독 인력이 늘어 점검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대응해야 할 기관이 고용노동부와 시·도로 나뉠 수 있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도에 근로감독관이 근무하게 돼서, 지역 사업장 관리·감독 업무가 새로 생겨요.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지금처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이 근로감독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