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건물을 더 높고 크게 지을 수 있는 정도)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지은 임대주택을 인구가 많은 특례시 안에 지으면, 그 특례시장이 먼저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특례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협의 절차 없이 특례시가 직접 인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되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규모 등을 감안 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독자 추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아 임대주택 인수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발생함. 이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시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시가 직접 인수해 지역에 맞춘 임대주택 정책을 펼 수 있어요.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이 생겨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 없이 직접 인수할 수 있어요. 대신 인수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게 돼요.
특례시 안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인수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넘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