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취업사기 광고가 늘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구인정보를 올려주는 사업자에게 광고를 살펴볼 의무를 새로 지우고, 정부가 그 활동을 도울 수 있게 해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점검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ㆍ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ㆍ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ㆍ과장 광고, 해외 불법 고용 정보, 고위험 업종 위장 채용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신종 사기 광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한편, 정부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인ㆍ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인정보 사업자가 광고를 점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구인광고를 점검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점검 기준은 아직 하위법령에 맡겨져 있어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