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겨 돈을 빌려주면, 넘긴 이자 부분만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무까지 포함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이에요. 불법 사채업자와 맺은 계약도 통째로 무효가 되고, 최고 이자율을 넘긴 대부업자는 처벌 대상이 돼요. 빌린 사람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고, 빌려준 쪽은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존속시키고 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연 이자율 60%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대부계약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 입장의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여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대부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도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1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넘긴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을 갚을 의무까지 포함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최고 이자율을 넘겨 계약하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처벌 대상이 돼요.
그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