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매기는 돈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과태료만 있는데, 여기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더 매길 수 있게 해요. 조사에 협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대신 사업자가 지는 금전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최대 2억원,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1제2항, 제25조의3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에 응할 의무가 법에 적히고,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이행강제금이 더해질 수 있어요. 조사 협조 압박은 커지고, 불응 시 금전 부담도 커져요.
조사에 불응할 때 적용되는 제재 수단이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넓어져요.
공정위 조사가 더 잘 진행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조사 실효성과 사업자 부담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