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탁된 부동산에서 관리비 같은 비용을 누가 낼지를 신탁원부(등기에 딸린 신탁 내용 기록)에 적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그런 기록만으로는 수탁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쪽)가 제3자에 대한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관리비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줄어드는 대신, 수탁자가 부담을 안게 되는 범위가 명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공시에 한정되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탁원부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본 법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탁된 호실의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재를 들어 관리비를 피하기 어려워져요. 그만큼 미납 관리비가 다른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비용을 낸다고 적어두어도,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등 의무를 면할 수 없어요.
내부 약정으로 비용 부담을 정해도, 제3자에 대한 수탁자의 대외적 의무 관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