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 결격사유(정신질환, 마약 중독, 후견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 절차는 빨라지고, 대신 개인의 건강·후견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신질환·중독·후견 관련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조회될 수 있어요. 확인 절차는 빨라지고, 대신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유돼요.
응급구조사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