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가스 배관을 새로 깔거나 바꾸는 공사를 할 때, 공익성이 인정되면 사업자가 남의 땅을 쓰거나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미공급 지역까지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대신, 땅 주인은 자기 뜻과 달리 땅을 내주게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보고 그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부 낙후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ㆍ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사용ㆍ수용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ㆍ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ㆍ수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에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 소유자 협의가 늦어져 멈췄던 배관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공익성이 인정된 공사면 협의를 거부해도 사업자가 땅을 쓰거나 사들일 수 있게 돼요. 대신 그 손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받아요.
땅 사용·수용의 법적 근거가 생겨, 협의가 안 돼도 공사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